연기군수로 출마하기 위해 자유선진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A후보가 여론조사 과정에서 특정인을 집중 거론 자신을 홍보했다는 제보를 받고 A후보를 여론조사법 108조 위반혐위 여부에 대해 연기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착수하면서 지역정치권의 파문이 예상된다.

박상돈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 개별 면접 검증절차를 끝내고 연기군수 후보자 7명 중 유한식 전 연기군 농업기술센서 소장과 이천규 전 연기 부군수, 홍영섭 전 연기군 기획관리실장 등 3명 후보로 압축하고 조만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내부 결정했다는 설이 확산되면서 발생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선진당 A후보측에 유리한 여론조사는 오후 8시경 부터 10시경까지 연기군민을 상대로 H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사칭한 ARS 여론조사에서 3가지 유형으로 질문을 작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여론조사한 것으로 본지에 의해 확인됐다.
여론조사가 선진당 소속 A후보측으로 의심가는 것은 여론조사 질문 내용에서 특정인을 집중 거론 자신을 홍보했다는 의혹을 제보 받고 연기군 선관위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 여론조사 제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한나라당 소속으로 전 조치원읍장과 前연기부군수을 했던 최무락 후보를 아십니까?
두 번째 심대평 대표와 대전고 동문으로 선거대책본부장과 前연기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역임한 자유선진당 유한식 후보를 아십니까?
세 번째 前서면장과 前연기군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한 홍영섭 후보를 아십까?
그러면서 투표할 생각이 있는지, 이들 후보자 중 연기군수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 할 것 인지를 물었다고 연기에 거주하는 강 모(64세)씨와 민 모(41세)씨가 본지에 제보했다.
이같은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A후보가 자신의 경력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타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경력을 짧게 소개했다면 명백한 여론조사법108조 위반"이라며 "이는 2년이하의 징역형과 벌금400만원을 처벌받게 된다"고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충남 연기군 선거관리위원회 공기현 계장도 "연기군 선관위도 자체운영중인 선거부정감시단원들도 이날 여론조사 내용에 참여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중이다" "늦어도 1일 오전 9시 직원회의에서 어느 정도 위법성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조사에 의하면 이날 사용된 여론조사 전화번호는 (02-6264-6474)(02-6933-6625)로 H여론조사기관 을 사칭 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H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달 29일 연기군수 보궐선거가 또 다시 선거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연기지역주민들의 선거기피현상으로 자칫 투표 포기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심대평 대표의 정치적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