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한나라당 고발건 무혐의 처분’
이명수의원'한나라당 고발건 무혐의 처분’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10.05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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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9 총선 당시 한나라당이 일으킨 ‘금품살포사건’성명관련

지난 지난 4.9 총선 당시 한나라당측이 국회의원 이명수(자, 국회의원 후보)을 대상으로 고발하였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의 건’이 검찰에 의해 9월2일자로 최종 ‘무혐의 처분’ 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명수(자, 아산)국회의원


자유선진당 아산시 당원협의회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 모든 결과가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의 덕택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우리 아산의 자존심과 정의가 살아 있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준 사필귀정이다. 이번 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빠른 시일내에 치유되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희망”하며, “더 이상 이웃과 지역간의 반목과 갈등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당원협의회 일동은 “우리 국가와 지역사회에 심각한 불행을 자초하는 불법과 탈법의 금권선거가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진실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새로운 지역발전에 앞장서 솔선수범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 4.9 총선 당시 한나라당 측이 일으킨 ‘금품살포사건’에 대하여, 당시 자유선진당 이명수 후보가 금권선거를 우려하는 긴급성명서를 채택하였었다. 이에 대하여 한나라당측에서 이명수 당시 국회의원 후보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의 건’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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