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직업군인의 고용보험 가입 필요
심대평,직업군인의 고용보험 가입 필요
  • 국회=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10.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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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은 60세로 연장하는 내용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심대평(자,공주 연기)의원은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인에게 일반직 공무원이나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과 같은 정년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 심대평(자,공주연기)국회의원


심 의원은 군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조기전역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전업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충분한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진급공석의 제한으로 진출에 실패한 사람은 도태되었다는 좌절감뿐만 아니라 사회진출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장의 취업문제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과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임을 고려하면 군에서 젊음을 바쳐 헌신하다가 전역하는 인원은 배반감 마저 느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에 따른 사회보장 제도인 고용보험 제도를 직업군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따라 의무가 아닌 직업의 형식으로 군 복무하였지만 군인연금의 수혜는 받을 수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입법발의준비중이며 비용추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지출을 방지하고,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직업보도교육을 축소하면서 정원 외 반영의 가능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전역하는 당사자의 취업지원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입장은 어떤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심의원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단서 중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및 군인(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근무한 자에 한한다)”으로 개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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