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고회를 가진 이유는
자유선진당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재선의원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주택공사가 경기도지사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대선공약인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관련 비밀리 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주택공사는 이 보고회 문건에 대해 국정감사 상임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문건은 있으나 검토초기단계로서 보안유지상 제출할 수 없다”고 정식 통보 해와 그 경위와 내용에 더욱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일부 보고회 자리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수도권규제완화 반발에 대응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경기도와 연계한 다양한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재선의원은 “주공이 경기도에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사업에 대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다양한 연구방안을 제시하는 보고회를 개최한 것은 무엇인가 음모가 있으며, 보안상의 이유로 요구자료를 거부한 것 또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질의를 통해 내용의 진위를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 보고회 개요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 방향이 10월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공기업인 주공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방안에 대해 경기도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추진 배경논란과 내용에 의혹이 일고 있음.
지난 8월4일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 실․국장, 최재덕 주택공사 사장, 주공 간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경기도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방안 관련 보고회를 개최했음.
이날 보고회에서 최재덕 주택공사 사장은 “2008년 기본구상, 2009년 구체적 계획을 거쳐 2010년 입법 및 인허가 등을 하면, 2011년 시범착공이 가능하다”고 발언.
김기영 경기도지사 정책특보는 “행복도시와 오송․청원지역 반발에 대응하고 지방과 타협할 수 있는 전략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하였음.
보고회 후에 도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보고를 하는 등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자료: 8월 4일 보고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방안 연구결과)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역경제권’ 구상과 연계해 공약한 충청권 핵심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검토한 지역선도 프로젝트에도 충청권 핵심사업으로 과학벨트가 선정되어 있음.
■ 문제점
보고회 추진 배경에는 경기도가 과학벨트 사업이 충청권의 대선공약임이 명백한 것을 알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와 연계하려는 모종의 음모가 있으며, 주공 또한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사항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경기도와 불필요한 보고회를 개최한 것은 주공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처사로 의도가 의심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명백히 MB정부의 충청권 대선공약이며, 이 사업을 놓고 경기도에 조성하려고 하는 일련의 움직임은 도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충격적이라 할 수 있음.
더구나 공기업인 주공이 공기업본연의 사업목적을 도외시하고 이를 제안하여 충청권 주민을 우롱하고 지역갈등을 유발시킨 것은 비판과 함께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함.
■ 주공의 주요 업무 ■
▲국민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주택정책 집행기관으로서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시장안정과 도시정책 집행기관으로서 도시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더욱 심각한 것은 서민을 위한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는데 진력해야 할 주공이 본연의 기능과 동떨어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점.
올해 2월에는 전주 첨단 복합 산업단지의 사업지정자로 지정을 받아서 산업단지 조성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주택공사의 본래 기능을 넘어 방만하기 짝이 없음. 공기업은 개별법에 근거해서 설립되고 그 기능과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바, 고유의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기업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음.
주공은 이와 관련, 본의원이 요구한 관련 보고서 제출 건에 대해 “검토 초기단계로서 보안유지상 제출은 곤란하다” 서면답변을 보내왔음.
■ 대책 및 질의
1. 지난 8월14일『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관련 정책제안 보고회를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사등 관계자 18명에게 한 것이 맞나?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충청권 핵심공약인 줄 알고 있는가?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과 전주 첨단복합산업단지와 같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주공의 사업분야 라고 생각하나?
4. 주공의 설립목적은 대한주택공사법 제1조에 나와 있듯이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토록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과 전주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주공의 설립목적에 비추어볼 때 적합한가?
5. 원래 주공은 주택 건설, 토공은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로 고유 기능이 정해졌고 그 후 수차례 기능조정 지침이 있었는데도, 주공은 산업단지 등 토공과 중복되는 분야에 계속 진출함으로써, 이러한 기능중복 때문에 결국은 통합으로 가게 되었다고 보는데, 이는 바로 주공이 원하던 바 아닌가?
6. 그날 보고회에서 사장은 수도권 규제의 전략적 완화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고,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진의가 무엇인가?
7.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광역경제권 구상과 연계한 충청권의 핵심사업인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경기도에 조성된다면, 이것이 그야말로 지방을 고사시키는, 수도권 집중화 정책이지? 어떻게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전략이 된다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국가 균형발전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 사장의 생각은?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청권의 핵심사업인데도 경기도 지역에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같은 사업구상을 구체화시켜서 보고회를 갖고 해외 과학도시 개발사례등도 분석보고 하는 등 주공 본래의 사업목적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생각인가?
9. 지난 8월4일 사장도 참석한 자리에서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보고회의에서는 “행복도시 및 충북 오송 ․ 오창의 반발에 대응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벨트를 경기도에 헌납하겠다는 의도인가? 사장의 견해는?
10. 뻔히 잡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경기도에 과학벨트를 제안한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태도를 넘어선 처신이 아닌가?
11. 최근 행복도시 예산 축소 및 고시 지연 등에 따른 충청권의 의혹을 해소하고 충청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선 대통령 공약대로 충청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