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신도시, 교육특구 지정 신청
충남도청신도시, 교육특구 지정 신청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8.10.12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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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로는 전국 최초
충남도가 10일 도청이전신도시를 포함한 홍성·예산군 지역을 교육특구로 지정키 위한 신청서를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제출했다.
 
이번 특구사업은 5개년에 걸쳐 8개 분야에 국·도비 등 1020억원이 투자되는 주요 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 건축, 방과 후 영어 학교 운영, 전문계고의 특성화고 전환 지정·운영 등이 포함된다.
 
이 지역이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특목고·공립학교의 자율학교 운영 특례 인정, 원어민 교원(강사) 체류기간 연장(2년→3년),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로 우수원어민 교원(강사)확보 용이, 자치단체의 공립학교 설립 가능 등에 따른 교육경쟁력 확보로 도청신도시 이주기관의 입주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는 도청이전신도시의 교육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홍성·예산군수와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MOU 체결'에 이어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 특화사업을 발굴했다.

2013년부터 시행되는 도청이전신도시 지역의 2단계 사업은 명문사립 유치원 유치, 우수 초·중·고 설립, 국제문화 체험센터 설립 운영, 외국인·귀국인 마을내 '외국어 학당' 설립 등 국제문화·교육은 물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부권 교육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역특구 제도는 6개 유형이 운영되고 있고 전국에서 109개가 지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중 교육특구는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천안시·아산시 등과 전국에서 16개 시군구에서 지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광역단체로는 충남도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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