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운영적자 증가에도 직원들‘호의호식’
철도시설공단, 운영적자 증가에도 직원들‘호의호식’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10.16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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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복지비 전용 등 내부경영 방만”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재선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0억여원에 이르는 예산을 복지비 명목으로 전용해 최근 감사원에 적발된 사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에정이다.

▲ 이재선의원


이의원은 9월 25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철도시설공단 기관운영감사결과'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노조와 임금협상 과정에서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넘어선 선택복지비 9억8300만원를 부당 지급했고, 무급으로 정해진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운용하였으며, 규정에 없는 포상휴가를 최대 7일까지 부여하는 등 과도하게 휴가를 운용하였다. 이에 따라 2억4233만원의 연차수당이 과다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급여성 경비 또는 복리후생비인 월정직책급, 건설활동경비, 선택적복지비 및 해외파견수당 등 4개 항목을 총인건비 외의 비목에 신설해 임직원들에게 매달 편법 지급했다며 총인건비에서 제외된 급여성 경비 집행 현황에서 이사장 등 임원 17명에게 명절마다 효도휴가비 명목으로 2억8700만원을 지급하고, 성과연봉을 산정하면서는 이 금액을 포함해 계산함에 따라 2005년에 8,400만원, 2006년에 1억3,200만원의 성과연봉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의원들의 추궁을 당했다. 

2007년 11월 9일 및 2007년 12월 10일, 2회에 걸쳐 인건비(100세항)와 기본급여(101목)의 합계, 집행 잔액 186억 6,883만원을 선택복지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예산과목인 복리후생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액급의 수당, 정액수당 등에 전용하는 것처럼 허위의 ‘관리비 예산전용(안)’을 작성하여 결재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직원들을 자동 승진시키는 제도를 만들어 일반직 5급 5년, 6급 3년을 근속하면 자동 승격하는 불합리한 인사규정을 만들고, 기능직 5급 또는 8급에서 각각 8년을 근속한 경우 자동 승격하는 것으로 규정을 다시 개정해 2008년 6월 24일까지 평정점수와 상관없이 150명의 직원을 승격ㆍ임용시킨 것으로 밝혔다.

승진후보자가 아닌데도 승진을 시켜,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한지 4달 된 직원을 팀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직무대리로 승진시키거나 파트장급 승진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직원을 실장으로 미리 내정하였다.

그 결과 불필요한 팀장 또는 파트장 급 직위를 신설하여 연간 정부 출연금(직책 수당 및 건설활동경비)이 4억 6,800만원만큼 상승하고 과도한 임시조직 설치·운영으로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가 어렵게 되었다. 

또 공단이 서울산업대 철도전문대학원에 위탁교육하고 있는 아카데미 교육 과정에서 실시한 해외연수를 외유성 관광으로 다녀왔고. 외국 철도기관을 공식 방문기관으로 선정하고도 사전에 방문 가능 여부를 협의 하지 않았으며, 임의로 일정을 변경하여 관광만 즐기다 온 사례도 적발됐다.

이의원은 질의를 통해 한국철도 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사업에 필요한 건설비 중 2006년 이전까지 65%, 2007년 이후 50%를 차입함에 따라 건설기간 중 부채 증가로 이자비용이 증가되어 손실규모가 2004년에 1,562억원, 2007년에 3,19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게 맞나? 고 추궁했다.

이처럼 공단 설립 이후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직제규정에도 없는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직제를 과도하게 신설하거나 정부의 예산관리기준 등을 위배하여 임직원들에게 임금 및 수당 등을 편법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는 이유를 따져물었다. 

지금 공기업들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긴장하고 있는 마당에 시설공단은 예외라고 생각해서 직원들 배불리기에 나선 것이라며 매년 경영적자가 감소하는 마당에 국가살림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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