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근거 11개 위원회, 자치법규 근거 10개 위원회 폐지
대전시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20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실용 행정 구현을 위해 65개 위원회 가운데 21개 위원회를 폐기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위원회는 2개 이상의 유사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으로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안전관리자문위원회와 동일한 법령에 근거했다.
구는 오는 12월 말까지 금번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21개 위원회 중 조례·규칙에 근거한 10개 위원회를 일괄정비하고,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추진하는 2단계 정비계획을 세웠다.
한편, 구는 폐지되는 위원회의 자문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대덕구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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