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균등분 주민세 15억 8천만원 부과
세종시, 균등분 주민세 15억 8천만원 부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8.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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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각각 부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2일 올해 주민세 균등분 15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세종시 청사 외경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정담당관은 12일 “주민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1일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7천7백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항목별로 개인세대주 8억 9천만원, 개인사업자 3억 3천만원, 법인사업자 3억 6천만원 등이며, 지난해 보다 2억원(16%)이 늘었다.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수 증가, 개인 및 법인사업자 증가 등이 주요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하거나,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 ARS납부(044-300-7114),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등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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