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 며 '미투(나도 당했다)' 폭로를 한 이후 162일 만에 이뤄지는 법적 결론이다. 이날 선고는 '미투 운동'과 관련 사실상 첫 번째 판결로, 여성단체 반발 등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안 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 제압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7차례 이어진 공판에서 안 전 지사 측과 검찰 측은 '위력 행사'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히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 전 지사 변호인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두 사람 사이에 위력이 없었으며 있었다고 해도 성관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받았다고 봐야 될듯~
적절치못한 행위로 인생 종 친것으로 끝내야지>>
안타까운 일임엔 틀림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