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김영미 의원 혈세로 가족 외식
대전 서구의회 김영미 의원 혈세로 가족 외식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08.23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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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비용 약 26만 원,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의회 김영미 의원이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가족들과 외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미 대전 서구의원

대전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의원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들과의 식사비용을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이던 중 자신의 가족들과 식사비용 약 26만 원을 지불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3일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 조사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외식비용(약 26만 원)을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것을 포착했다.

김 의원이 혈세로 자신의 가족들과 외식한 것이다.

결제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식사를 한 뒤 한 번에 결제하는 이른바 장부처리 방식으로 지불한 것이 확인되면서 적잖은 비난이 예상된다.

이날 자유한국당 대전시당도 ‘김영미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고 압박에 나섰다.

이에 서구의회가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정가의 해석이다. 

선관위는 앞서 김 의원의 선거사무원 식사비용 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엔 어렵다며 자체 종결했다.

당시 식사를 했던 사무원들이 김 의원의 계좌로 식비를 각각 입금한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건은 기부행위가 아니고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없어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통해 앞으로 주의해달라는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고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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