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가 공포한 이번 조례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 기후변화종합대책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 참여 등 시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부과보다는 서구 스스로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기후변화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가기산 서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조례인 만큼 환경모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기후변화대책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주민들의 경제적 손해 방지와 생활불편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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