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2006년 6월24일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격을 갖추도록 한, 2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돼 실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일제 정비활동을 벌이는 한편 점검을 통해 법령위반 및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업소 등에 대해서는 향후 과태료부과,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전수조사에 앞서 11월 한 달 동안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50여개 옥외광고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에 관한 시설기준, 기술능력과 점검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간 내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적극 독려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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