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조례제정, 내년 157억원 규모 편성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연내 조례를 제정 하여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 결정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분산 추진돼온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안정적인 마을자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회계 재원은 주민세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입금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주민세 재원은 기존 주민세 환원사업 균등분을 주민세 전액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별회계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 해소, 지역문화행사,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 주민자치와 관련된 것이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운영하며, 필요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