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영세·성실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 제출서식을 축소하는 내용의 세무조사운영규칙을 개정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면제대상은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으로 시 본청의 경우는 10억원 미만, 자치구의 경우는 3억원 미만이다.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게 된다.
그동안 시는 유망 중소기업 등 274개 법인을 선정,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했다. 이번 조치로 500여 법인이 추가로 면제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 제출서식도 주민세특별징수명세서 등 5종에서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서식 2종(법인현황, 법인 소유자산 관련 증감 명세서)을 폐지, 기업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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