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명수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김거수 기자
  • 승인 2008.11.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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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구급차 운용하는 것 허용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도 구급차를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대변인)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명수 국회의원


개정안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대상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함시켰다. 응급의료에 관한 대불금 청구 대상자의 범위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로 한정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어 기금관리기관이 대신 지불한 대불금에 대해 그 구상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했다.

의료기관 등이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환자로부터 지불받지 못한 경우 기금관리기관이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한 후 그 대불금을 해당 환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부양의무자의 경우 구상권 행사에 따른 비용 납부에 저항이 큰 실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공휴일과 야간 등에도 상시 비상진료체제를 갖춰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을 제외하고 국민에 한하여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도주의원칙에 벗어난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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