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방분권촉진특별법에 의거,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분권의 방향 설정 및 분권 선정 과제 선정 및 추진, 분권 추진 상황 점검·평가 및 독려, 지방분권에 대한 각계 여론 수렴 및 국민공감대 확산을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를 종합적·구체적·계획적으로 추진,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지방분권특별법이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난 6월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설치됐다.
인적 구성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4명, 국회의장 추천 2명,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4명 등 모두 10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한편 위촉식은 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있을 예정이며 위촉식 후 1차 회의 및 현판식을 가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