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24억 2200만원’ 부과
천안시,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24억 2200만원’ 부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9.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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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야…미납부 시 3% 가산금 추가

충남 천안시는 올 하반기 경유사용 자동차 5만4167대에 대해 24억22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천안시청사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2년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기간 내에 차량 취득,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되고 저공해 자동차나 유로 5이상 경유차는 면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 대상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복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연납도 가능하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와 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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