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저출산 해소 원한다면, 누리과정 보육료 정상화해야
충남도 저출산 해소 원한다면, 누리과정 보육료 정상화해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9.28 0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출산 해소 및 공평한 무상보육•교육 실천 충남도민연대 장진환 상임대표

지난 12년간 130조원의 저출산 해소 예산을 쓰고도,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 2018년 상반기는 1.0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장진환 상임대표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저출산 현상의 요인과 배경으로는, 취직문제, 주거문제, 보육 및 교육비 부담, 개인주의 경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선, 보육비 경감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말기에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초기에 만 3~5세아 무상보육·교육을 동등하게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3~5세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과정을 누리과정으로 명명하면서,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금액의 순차적인 인상계획을 발표했었다, (2013년 22만원, 2014년 25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그러나, 2014년 봄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이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예산의 적정 사용처를 놓고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 사이에 정책 갈등이 고조되면서, 결국에는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에 의하여,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라는 논리를 앞세운 어린이집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파동이 3년간 지속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및 유아들에게 돌아갔으며, 그 문제점과 후유증은 아직도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2017년 5월 문제인 정부 출범이후, 2017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여야 3당의 예산합의문에, "2018년, 2019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하되,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2019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요구가 벽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2013년 초에 스스로 약속했던 누리과정 보육료의 순차적 인상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이행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위정자들이 수시로 강조하는 저출산 해소 및 출생 장려 정책에 대하여, 진정성이 있기나 하는 건지,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 3~5세 유아들을 주로 보육하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아이들을 보살피고 교육해야 할 소중한 시간들을 할애하여 양질보육을 위한 최소한의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을 건의하기 위하여, 국회,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시, 도청, 시, 도의회를 찾아다니면서 청원과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책임지고 앞장서서 해결해 주는 담당 창구도 담당공무원도 없는 답답한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 교육부는 어린이집은 자기 소관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누리과정보육료 예산편성은 교육부 소관이다. 국회의 교문위와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모두다 말로는 관심을 표시면서도 실질적이고 유효한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시도지사와 시도의회는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은 중앙정부 책임이다. 라고 말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실상을 보면서,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의 무책임한 태도와 직무유기와 배임에 가까운 태만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은 대선과 총선 및 지방선거시마다, 저출산 해소와 출생 장려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써, 완전하고 공평한 무상보육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천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약속해왔지만, 아직도 그 약속을 제대로 실행하려고 혼신의 힘을 쏟는 정치인과 공직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력 14년에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던 양승조 충남도지사께서, 국회의원시절부터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쏟으면서 무상보육 정책의 개선 보완을 위한 유·보간 격차해소 및 공·사립어린이집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을 공약하였으며, 다시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같은 내용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닥 서광의 빛줄기로 생각하면서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 및 전액 지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책무이다.

무상보육과 교육의 질적인 차별발생의 주된 요인과 배경은, 바로 사립어린이집의 유아반 보육료 결정시스템에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매월 받는 교육비(원비)와 필요경비를, 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원비와 필요경비를 자체 결정하여 수납이 가능한데 비하여, 사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범위 내에서 월간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규정 차이 때문에, 충남도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원비는 35만 원정도 인데 비하여 사립어린이집의 유아 보육료는 284,400원(만4~5세), 297,000원(만 3세)으로써 6년 전에 정부가 발표한 적정보육원가에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이 비용의 차이가 바로 시설환경, 교사의 처우, 교육의 질 격차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무상보육 정책의 핵심 부분인, 사립어린이집 이용 학부모가 매월 자부담하는 차액보육료라 함은, 시도지사 결정 고시하는 민간유아반 보육료 수납한도액(284,000원 ~ 297,000원) 대비 중앙정부가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 220,000원과 차액(64,000원~ 77,000원)을 말한다.

지난해부터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등 일부 시도지사와 충남의 당진, 계룡, 금산 등 일부 시군에서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를 도비 및 시군 예산에서 전액지원하고 있는 것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의 무상보육 책무를 완수하려는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전체 시설보육 아동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사립유치원 및 국공립어린이집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같은 보육료 자율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2013년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수준이상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사립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의 차별을 해소하고, 사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양질보육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해소와 출생 장려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께서는, 지금부터 내년도 보육예산 편성작업을 직접 챙겨서, 충남도내 사립어린이집의 유아반 보육료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예산이 만 3세 14만원, 만 4~5세 11만원이 인상되도록 확실하게 점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자 한다.

내년도 충남사립어린이집 유아반 보육료가 2013년도 정부발표 표준보육비용 수준(만 3세 36만원, 만 4 ~5세아 33만원) 이상으로 인상되는 것이 합리적인 보육료 현실화이며, 누리과정 정부지원금 22만 원과의 차액보육료 전액(14만원 ~11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및 제36(보육의 비용)가 명시한 완전하고 공평한 무상보육을 위한 도지사의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승조 충남도지사께서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소극적인 대처를 암시하는 듯한 기사를 접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경력을 포함하여 14년간 보육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도지사선거 공약으로 사립어린이집 부모 차액보육료 전액지원을 약속했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2019년 충남도내 사립어린이집 유아반 보육료 차액보육료 전액지원 예산(약 285억원 추정)을 편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서 상황을 지켜보고자 한다.

첨언하건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충남 아기수당을 신설하여 내년부터 23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또 한편으로 내년부터 충남도내 고교생 전체의 무상교육비 총예산 727억 원중 469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고교생 전원의 무상급식비 740억원을 도비로 지원하는 정도로 풍족한 예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도지사의 직접 업무관할인 사립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의 차액보육료 전액지원 예산(285억원 추정) 편성을 차년도로 미루거나 축소한다면, 그것은 출생장려 정책의 큰 축인 만 3~5세아 무상보육정책의 완성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잘 못 선택한 것이라고 본다.

굳이 법률적인 근거로 말한다면,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및 제36조(보육의 비용)에 명시된 “무상보육 실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라는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잘못된 예산집행으로써, 일종의 직무유기이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중앙정부는 2020년에 고교 1학년생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보다 시기와 범위가 앞서는 획기적인 무상교육, 무상급식 정책을 충남도가 시행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만일에 충남의 만 3~5세 유아들의 완전하고 공평한 무상보육 예산집행이 2020년 이후로 밀려 난다면, 충남 민간 보육인들과 학부모들이 갖게 되는 실망감 및 자존감 상실은 너무나 커서 분노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민간 보육인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차별받고 홀대 받는다는 서글픈 심정으로, 사랑스런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길거리 투쟁에 나서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출산 해소 및 공평한 무상보육•교육 실천 충남도민연대

상임대표 장진환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