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기산청장, 자치단체 최초 행정처분배심제 마련
가기산청장, 자치단체 최초 행정처분배심제 마련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8.12.0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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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합리화 위해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나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가기산)가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처분배심제를 마련에 나섰다.

▲ 가기산청장


구는 이에 따라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안을 마련, 8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안은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배심원이 그 처분의 양정을 심의하는 것으로 서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배심원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30명의 예비배심원을 사전 위촉해 심의할 경우 그 중 3-5명을 선정토록 했으며 심의결과 또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가기산 서구청장은 “행정처분 기준이 너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각양각색의 위반행위를 통일적으로 처분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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