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레저, '무상감자' 의결 강행 논란
옥산레저, '무상감자' 의결 강행 논란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10.17 0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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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들 "경영 책임 떠넘겨 Vs 양재원 대표 "적법 진행"

옥산레저(떼제베CC)가 1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회계상 명확한 근거 없이 자본감소(무상감자) 의결을 강행하자 소액주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옥산레저 임시주주총회 모습 /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이날 옥산레저는 안건 제1호안인 ‘자본감소(무상감자)’의 건을 과반수 의결로 통과시켰으나, 소액주주들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을 뿐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옥산레저가 회계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감자비율 33.27% 자본금감소 177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본감소(무상감자)를 의결로써 통과시킨 것이다.

KMH가 과반수 50.34%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의결을 강행하자 주주들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현장에 있던 주주들은 옥산레저가 자본감소(무상감자) 후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들의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옥산레저가 소액주주에게 경영의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

상법에 따르면 결손보전을 위한 형식적 자본감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아닌 보통결의(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동의)에 의하도록 했다.

따라서 소액주주에게 경영의 책임을 물어 손해를 떠넘기게 됐다는 게 소액주주들의 입장이다.

게다가 옥산레저는 회원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자본금이 2억 원에서 약 532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자본잉여금도 725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7년 재무제표에 의하면 결손금이 670억 원이지만 결손금이 없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177억 원의 결손금 보전에 대한 자본감소(무상감자)를 통해 270억 원 이상의 결손금이 발생돼야 하지만 오히려 자기자본이 증가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옥산레저는 결손금에 대한 회계장부와 근거자료를 소액주주들에게 제시하지 않은 채 표결로 의결을 강행해 주주들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D사와 L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일 3차례에 걸쳐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거부한 사유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

이에 D사와 L사 그리고 소액주주협의회는 임시주주총회 부의 안건중 제1호의 안 자본감소(무상감자)의 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 소액주주 김 모씨는 “소액주주협의회는 상법 제 366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할 예정이며,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도 낼 것”을 천명했다.

이날 양재원 옥산레저 대표이사는 "총회 전 주주분들과 간담회 등을 마련하지 못해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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