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통행권 확보와 교통안전 사고 예방 위해
대전시 서구(청장 가기산)가 교통안전 사고예방 및 차량통행권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속카메라 차량탑재 주행형 시스템 2대를 추가로 도입해 운영할 전망이다. 이 단속카메라 시스템은 기존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주정차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5분 간격 2회 촬영된 단속 사진과 함께 사실사전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서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주행형 단속시스템 운영 결과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보는 물론 도로환경이 개선돼 교통사고 예방이 수월해졌다”며 “단속범위 확대와 상시단속 체계로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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