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 의원과 이정희 의원은 국회회의장모욕죄(형법 제138조)와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로, 다른 5인은 국회회의장모욕죄(형법 제138조)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특수공무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 집단적 폭행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으로 각각 고발 조치했다.
국회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국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절차에 따르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국가기관인 국회 건물내로 대형 쇠망치(해머)나 쇠지렛대 (빠루) 등 건설 공사장에서나 있을 법한 장비가 반입되고, 또한 이같은 장비가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데 사용되는등 우리 헌정사상 유례가 없었던 폭력행위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흉기를 직접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 만큼은 형사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회사무처는 이와함께 쇠망치 쇠지렛대 같은 불법 장비들이 어떻게 의사당 내에 반입되었는지 당국에 수사의뢰하고, 추후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들이 회의에 의해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회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국회, 나아가 국가 기능의 마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의 실종과 다름 아닙니다. 이같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회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회의장모욕죄는 법정모욕죄와 함께 형법(제138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법부에서 법정 폭력 사태가 빚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국회의 회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도 같은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쇠망치 해머 등 불법 장비 반입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에 의거, 현장에서 체포할 방침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국회사무처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불법적인 흉기들이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의사당에 반입되는 등 경비에 문제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의사당 경비강화와 폭력사태 예방을 위한 법규 마련 등 각종 후속 조치들을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회내 폭력 사태들이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물리적인 폭력을 동원한 의사진행의 방해 행위 등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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