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회 이종환 사무처장
최근 인권문제,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이유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외규정이 전국민 감시라는 오해로 퍼지고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치적 오해나 목적을 바탕으로 하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국가이익을 고려한 냉철하고도 객관적인 대처가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절실한 시점 이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정보기관의 역할을 너무 확대하는 것도 문제
지만, 또 지나치게 제한하려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
국가 간 정보전쟁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국정원이 마냥 과거의 부적절했던 잘못으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에만 휘말릴 경우 우리의 정보역량은 더욱 뒤쳐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력 낭비로 연결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정원이 "국민과 국가의 정보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과거의 실패와 기존 틀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국제 정보환경에 걸 맞는 새로운 도전과 요구를 극복하고 수용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국정원법은 1960년 직무조항들로 당시의 전통적 안보개념에 입각한 것으로, 변화된 대내외 안보 및 정보환경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국익을 위한 국정원의 활동 폭을 지나치게 좁히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가이익을 고려한 국정원에 대한 냉정한 평가 및 향후 운용과 관련한 직무조항 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원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정원은 그간의 탈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면모를 일신하여 작고 강력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를 재조정했으며, 권력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병행되었다. 또한 원훈을 새로 제정하고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힘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 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국익과 직결된 경제, 환경, 사회문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국제조직범죄, 마약, 테러리즘 이외 산업스파이 색출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속철도 대형사고, 원전 안전사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요인을 발굴하여 적극적 예방정보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에 한정을 둔 우리나라 국정원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사회 각 영역의 동향과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는 행위가 대부분 합법성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법을 현실에 맞출 필요성이 있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에 대한 파장을 분석하고 국가안보와 국익차원에서 피해를 극소화ㆍ이익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법률에 명백하게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두지 않고 정보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오히려 국가 장래를 위태롭게 할 요인임에도 일부 법 규정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주요 선진국 정보기관들은 효율적인 정보활동을 위해 국내외로 분리된 정보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거나 단일 최고정보 기관을 통한 부문정보기관 통합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서 우리만 무장해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미국·영국 등 인권개념이 정착된 나라들도 정보기관의 직무 범위와 관련하여 직무 범위를 '국가안보위협행위에 대응'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해석상 유연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외정보 및 방첩정보의 수집'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되 대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국가정보 활동이 민주적인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변화된 국가안보 환경 하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은 변화된 안보 및 정보환경에 부응한, 각국 정보기관의 기능 확대 추세와 달리 우리는 국정원의 기능과 임무가 변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법의 뒷받침이 부족하여 정보활동의 효율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된 정보환경 변화에 부응,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분석, 그리고 관련 부서에 대한 적시의 배포 등 전방위적 정보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과 능력을 심화시켜 최상의 전문가집단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보활동 영역의 확대 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보활동의 투명성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는데, 이는 법적 근거 규정의 취약성에 따른 정보역량 약화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하루속히 현 국가정보원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방향을 모색, 국가안보 현실에 맞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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