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당진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11.12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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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까지,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부과

충남 당진시는 12일을 시작으로 내달 11일까지 1개월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 사진

시는 일제단속 기간인 12일에는 주차위반과 민원이 빈번한 장소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후 일제단속 기간 동안에는 ▲주차가능표지 미부착차량의 장애인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 구형사각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장애인전용구역 주차 ▲주차기능 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보행 상 불편한 장애인이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장애인사용 자동차로 등록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해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 원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해 올해만 1,36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바람직한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는 스마트폰에 국민신문고 앱을 설치하면 시민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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