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빈곤층 구석구석 돌본다
유성구, 빈곤층 구석구석 돌본다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9.01.18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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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빈곤층 긴급지원 위해 민생안정추진단 구성...5대 민생안정책 마련
대전 유성구(구청장 진동규)가 빈곤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구는 이에 따라 ▲휴.폐업 등 위기가정 긴급지원 확대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 기초생활보장 확대 ▲무직가구.저소득여성 일자리 우선 제공 ▲정부지원 못 받는 가구 '5대 민생안정대책' 마련 등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긴급지원에 들어갔다.

구는 이를 위해 구 본청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안정추진단'과 동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안전지원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구는 먼저 휴폐업 영세영업자 등 위기가정의 긴급지원을 위해 총재산규모를 95백만원에서 135백만원으로, 금융재산은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높여 재산 심사기준을 완화시켰다.

또 절대빈곤층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수급자 4인기준 재산기준을 69백만원에서 85백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저생계비도 127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도 112백만원에서 150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적용키로 했다.
구는 휴폐업 영세영업자와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신빈곤층 무직가구에게 아이돌보미, 장애인 활동보조, 산모 신생아 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제한으로 자발적인 빈곤탈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위해 자활기금과 저소득층 생업자금 등 무보증 신용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이밖에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도 긴급지원 후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민간연계 지원 등으로 보호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한편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 대상자는 주민복지과 ☎611-2600나 각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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