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충청권 명시 없이 입법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충청권 명시 없이 입법예고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9.01.30 0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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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2월 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 충청권에 입지 한다는 내용 없이 입법예고 돼 지역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은 지난 23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월 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 특별법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을 통한 벨트·거점지구·기능지구의 입지선정, 국제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 구축, 비즈니스 환경 조성, 국제화된 우수한 도시환경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추진·지원체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입법예고와 관련해 대전시는 우선 우려한데로 충청권 입지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시는 특별법 제정은 우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를 충청권으로 선정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행복도시, 충북 오송·오창을 각각 거점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특별법에 반영하는 형태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도 설연휴를 포함, 단기간으로 제시돼 충분한 의견제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입지선정의 방식이 공모방식보다는 충청권으로 입지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정부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경우, 타 지자체의 정치적 개입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선정과정에서 충청권 현안 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나 행복도시 건설 등과 연계돼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하는 입장이다.

특별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초과학 역량확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출연연을 중심으로 한 응용기술연구 및 이와 연계된 비즈니스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과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간 연결고리가 미흡함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기초과학 역량확충과 이를 기존 대덕특구 출연연 등과 연계해 사업화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특별법에서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포함한 지역을 거점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기반으로 행복도시, 오송·오창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벨트 개념을 강화해 기초과학, 응용과학, 상품화,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완성시켜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조성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계방안도 따로 수립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순경에는 자체 계획 중인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미나에 앞서 충청권 3개시도 관련자가 만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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