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천안시의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12.1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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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중수도 시설 증설로 고용 창출한 사업자에 수도요금 감면

천안시의회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천안시의회 김선태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번 조례안은 중수도 시설을 증설해서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자에게 수도요금을 추가로 감면할 수 있게 해 천안시에 있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발의 되었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중수도 시설을 증설해 고용을 창출을 촉진하는 경우 신규채용 인원수(20명이상 100명 미만 20%, 100명이상 30%감면)에 따라 기존 중수도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을 추가로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선태 의원은 “천안에 중수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조례가 중수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신규 설비 투자를 유도하고 이와 함께 고용창출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 날 통과된 조례안은 14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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