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예산 조기집행 담당관 책임제 운영
유성구, 예산 조기집행 담당관 책임제 운영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9.02.23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기발주 추진상황보고회 갖고 8대 조기집행 준수지침 마련
대전 유성구가 예산 조기집행 담당관 책임제 운영에 들어간다.

구는 23일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 담당관 책임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예산 조기집행 총력전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비상경제상황 하에서 사업 담당자들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데 책임감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별 ‘예산 조기집행 담당관 책임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중회의실에서 실・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동규 유성구청장 주재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보고회를 열어 사업부서별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경기부양을 위한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으로 예산조기 집행 8대 준수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예산 조기집행 8대 준수지침은 ▲계약은 긴급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최대한 활용 ▲선금급은 최대금액(상한 70%)을 계약 다음날 지급 ▲대가는 청구일로부터 3일이내 지급 ▲1회성 자산취득비는 2월중에 모두 집행 ▲소모성 비품은 1분기내로 모두 구입 ▲공공요금은 청구일 당일 지급 ▲ 특근매식비는 1주일 단위로 정산 지급 ▲발주대상사업은 상반기내 90%이상 발주 등이다.

예산 조기집행 담당관 책임제는 단위사업별 해당 부서장과 사업추진담당, 담당자로 구성됐으며 부구청장 주재로 매주 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진동규 유성구청장은 “조기집행은 사업부서별 부서장을 비롯한 실무담당자들의 추진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관행과 틀을 벗어나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대처해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단위사업별로 부서장 책임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