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청권 3개 시도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그러나 세종시의 법적지위에는 충남과 충북이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대전, 충남·북 의회에 따르면 27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대전, 충남·북 3개 시·도의회 소관 위원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충청권 3개 시·도의회 위원장은 각시·도의 의견을 서로 확인하고 세종시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충청권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관한 논란에 대해 충남도의회 조치연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냐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인 '특례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충남발전과 연기군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세종시를 특별시로 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의 원만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서는 행·재정적 특례조항을 포함시켜 중앙정부로부터 대폭적인 지원특례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의회 한창동 의원(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전기관 축소와 세종시 역할에 의구심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때에 정부직할의 특별시가 아닌 충청남도 산하의 특례시는 의미가 없다"고 밝혀 충남도와 다소 다른 의견을 드러냈다. 또 "세종시 주변지역에 포함된 충북 청원군 일부지역이 세종시로 편입돼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된다면 차라리 충북으로 남는 것을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선한 대전광역시의회 조신형 의원(행정중심복합도시 대응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세종시 추진으로 인해 대전은 공기업 이전도 전무하고 기업도시 추진관련 등에 있어 가장 큰 역차별을 받았지만, 당초 세종시 건설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충청권이 힘을 합쳐 중앙정부에 얻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3개 시·도의회 소관 위원장들은 세종시 특별법의 4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우선 3개 시·도의회 의장 간담회를 3월 초에 갖고 정치권을 향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했다.
세종시 법적지위 두고 충남·충북 이견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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