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의원,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선의원,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회=김거수 기자
  • 승인 2009.03.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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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의 최소한의 거주권 확보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보호해야 한다”
개발사업지구내 거주민 주택 철거관련 야간이나 동절기 등에는 강제철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재선의원(대전 서구ㆍ을,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위원장)은 행정청의 개발 사업지구내 거주민 철거시 철거민의 최소한 거주권 확보와 권리 보호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 이재선(자,대전서구을)국회의원
이재선의원은 “용산 참사의 경우 거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이 무시되고 법적인 요건만을 들고 강행한데 따른 비극”이라며 “야간과 동절기, 자연재해 발생시에는 사전 충분한 협상과 최소한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철거하지 못하도록 해 철거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주거용 건축물 내지 시설물의 철거를 목적으로 시행될 때에는 퇴거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만 대집행을 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입자를 포함한 상가 및 주택이 철거됨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충분한 사전협상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주택에 대한 대집행에 있어서는 적절한 주거대책 또는 임시주거대책을 제공하도록 하고, 동절기(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2월까지), 야간(일출 전 일몰 후), 자연재해 등에는 주택에 대한 대집행을 수행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기존 불량주택 및 지구에 대해 재개발, 뉴타운 등의 건설은 주거 복지를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용산 사건과 같이 개발사업지구내 거주민의 철거에 대한 저항이 최근까지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또 무분별한 행정청의 행정대집행은 철거와 퇴거만을 위한 것으로 거주민 및 대상자의 인권은 등한시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대집행의 일정 절차를 생략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해석과 함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의원은 “이와 같은 철거민 문제가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배경에는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민에 대한 반인권적인 현상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거민 인권과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이번 법률안 개정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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