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위원 중 호선해야!”
민주당 양승조의원(충남 천안갑, 국회운영위원회)은 6일 ‘국가인원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의 제청이나 국회의 동의 없이 즉, 아무런 통제 방법을 규정함이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었다.
양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및 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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