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의원(자,유성)은 9일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학교용지확보특례법개정안>심의과정에서 학교용지확보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강조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법안소위원들을 설득하여 개정안 통과를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이상민의원은 학교용지 확보경비의 부담에서 있어 2,000가구 이상의 경우는 무상으로 하고, 2,000가구 미만은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30/00, 고등학교는 50/100으로 하자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2,000가구이상이나 미만으로 하는 기준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 2,000가구 상관없이 모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적용시기에 대해서도 사업승인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이미 전국 각지에 사업승인을 받아놓고도 사업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정부안대로 적용할 경우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기 사업승인분까지도 적용토록 해야 한다. 이미 지난 2006년 판교사례에서도 예외적용을 한 바 있으므로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법안심의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상민의원은 “이 법은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야 하며, 교과부가 기재부나 국토해양부 눈치를 보지말고 오히려 교과위원들에게 강력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과부차관과 관계자들을 질책했다.
결국 여야의원들이 함께 기재위원회나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여 학교용지확보에 있어 2,000가구 상관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협의를 이끌어냈으며, 기 승인된 개발사업도 소급적용하여 무상공급하도록 조정하여 법안소위 통과를 이끌어 냈다.
2,000가구 미만 무상공급과 소급적용이 이루어짐으로써 대전시는 향후 1,200억원대의 예산을 절감하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대전시의 재정에 큰 힘이 되었다.
또한 2,000가구 미만도 무상공급토록함으로서 학교설립이 쉬워졌으며, 서남부권의 학교설립에도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이상민의원은 지난 6일 교과위 법안소위에 대비하여 대전시와 교육청 관계자들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오늘 법안소위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키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민의원게서 큰일을 해결하신 모양이군요
지극정성으로 원하면 이루어진다...피그말리온효과
이 모든게 국민을 위하여 지극정성으로
고뇌하고 연구하는 이상민의원님의 마음을 알아준게지요
감샤샤샷샤샤ㅑ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