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제도 개선안 발표..화재안전 책임성 강화
충남소방본부는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등을 잠그거나 폐쇄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방제도를 8일 발표했다.
그동안에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새해부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훼손·변경·장애물을 적치했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시 가중 처벌된다.
이와 별개로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설계도(내부구조 포함)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해 소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화재배생책임보험에 의한 사망 보상금을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피난 안내’ 영상을 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제천과 밀양화재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가 개선된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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