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일주 앞두고 ‘도장’... “꽃博성공개최 한몫”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 주(主)전시장 주차장 한 켠에 흉물처럼 자리했던 공원 매점이 임대인측과 임차인간에 극적인 합의가 이뤄져 강제철거에 따른 불상사를 피하게 됐다. 18일 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꽃박람회가 열릴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꽃지 해안 도유지 관리주체인 충남도 휴양림관리사무소(소장 권남옥)와 문제의 공원매점 임차인 김 모(46. 태안군 이원면)씨는 이날 면담을 갖고 전격적으로 매점 건물 양도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날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자 주위에서는 ‘눈엣가시’였던 공원매점이 철거되면서 눈앞에 다가온 꽃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한몫하게 됐다며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문제가 됐던 공원 매점은 안면읍 승언리 산 29-100 주 전시장 주차장 한 켠에 위치한 41㎡ 규모의 건물.
휴양림관리사무소 소유로서 지난해 2월부터 12월말까지 대부료 9천700만원에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임대계약했던 건물이다. 하지만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김씨가 연고권을 주장하며 밀고 당기는 긴 싸움을 벌여왔던 곳이다.
임차자 김 씨는 올들어 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 영업을 해온 것은 물론 꽃지 해안 주변에 이렇다할 식음판매 시설이 없는 점을 이용해 온갖 바가지 요금을 받음으로써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원성을 사왔다.
휴양림관리사무소측은 이 건물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단전, 단수는 물론 수차례 건물 명도를 요구해왔으나 지난해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여파로 관광객이 현격하게 감소,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점 등을 들어 계속 불법영업을 해옴에따라 강제집행 수순을 밟아왔고 마침내 오는 25일 강제철거를 단행할 계획이었다.
관리사무소가 그간 이 문제를 놓고 해법으로 고려했던 방안은 일차 협상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명도단행 가처분 소송과 행정대집행. 하지만 이도 저도 안 될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는 공권력에 의한 강제철거까지 계상했던 것.
다행히 이날 임차인인 김 씨가 관리사무소측에 방문, ‘선처하여 주시면 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화해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양측이 전격 합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행사기간 전후해서 4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영업을 하지 않고 대신에 행사후 매점운영 기간을 오는 8월말까지 연장하되 올 초부터 이 때까지 대부료 2,100만원을 일할 계산으로 선납받기로 했다.
휴양림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비록 불법영업 시설이었지만 강제철거에 따라 발생할 지도 모를 불상사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하고 “무엇보다도 꽃박람회 개막을 불과 한달 여 앞두고 원만히 해결돼 성공개최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게 돼 기쁘다”며 그동안 졸였던 마음고생을 털어놨다.
꽃박 조직위는 이 건물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하여 행사기간동안 소방파출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