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영유아 보육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
대전광역시 영유아 보육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9.03.20 0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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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 무상지원 ․ 가정양육 아동 양육비 지원

대전광역시는 오는 7월부터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4월부터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무상보육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약 4천여명에게 추가 무상보육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육시설을 미 이용 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신설하여 차상위 계층 0세~1세(24개월)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강화 하기로 하였다

'아이 - 사랑카드제'시행 등 수요자 중심 보육 서비스 제공 
대전광역시는 늘어나는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이 증가(‘08년 1,184 ⇒ ’09년 1,301/ 증 117 개소)에 따라 보육료를 보육시설에 지원방식에서 2009년 9월 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에게『아이 - 사랑카드』를 발급, 보육료 지원금을 부모에 지급하는 보육 바우처 제도를 추진하여 보육부모의 보육시설 선택권을 강화한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참여 확대를 통해 평가인증 시설을 500개소로 늘여 질 높은 보육시설을 만들어 갈 예정이며, 보육시설 교사의 휴가, 연가, 병가 기간동안 보육의 연속성을 도모하는 『보육돌봄 대체교사 파견제도』를 신설 하는 등 보육 서비스 질을 한층 제고 할 방침이다

우리시 셋째아 보육료 지원 시책 개선
대전광역시는 보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16개 특수시책을 발굴 151억원을 특별 지원키로 하였다. 특히 수요자 중심 보육욕구를 반영 보육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금년 3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생후 13개월 부터 48개월까지(만1세부터 만3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 했다.

전국 최초로 지역중심 영유아보육지원센터를 4개소 설치 가정양육 아동 및 부모, 다 자녀 가정 아동, 보육시설 이용 후 긴급사항 발생경우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보육시설 환경개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보육시설 아동 양양급식 지원 등,『보육하기 좋은 대전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09년 보육사업비 전 년도 본 예산 대비 16.7% 증액(158억) : ‘08년 945억 ⇒ 1,103억
이러한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는 차등보육료를 42,155명에 대하여 776억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155억,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2억4천만원, 보육사업 운영에 25억을 투입 하기로 하였다

대전시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전환에 따른 홍보를 위해 보육사업 홍보지 32,000부를 보육 부모등 시민에 배포 하는 등, 보육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09년 4월 부터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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