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의 부속 정화조에 한해 오는 4월말까지 신고 받아
대전 동구(구청장 이장우)가 미등록 정화조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구는 23일 단독주택 신축이나 증개축의 경우 배출되는 오수 처리를 위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 후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 현행 하수도법과는 달리 미등록 된 정화조가 많다고 추정, 미등록 정화조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용량을 갖춘 정화조가 설치되었을 시에만 음식점 영업허가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등록된 정화조는 음식점 영업 허가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동구에는 17,169개의 정화조가 신고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외에 미등록 정화조가 약 650기 정도 더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양성화 신고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한 달간이며 신고 정화조에 대한 현장 준공은 6월말까지 마칠 방침이다.
민원인은 신고 기간 중 해당 정화조에 대한 청소 영수증과 배수 계통도(오수 유입 및 배출 흐름도)를 가지고 구청을 방문해 신고 접수하면 된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환경관리과(☎250-13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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