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책임 져야 할 三星에 면죄부 준 법원의 결정 유감스럽다!’
류근찬 의원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가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최악의 기름유출사고의 원인제공자인 삼성중공업에 대한 배상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하고, 선박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한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류의원은 “기름유출 사고발생가 발생한 이후 120만명이 넘는 자원봉사들과 피해주민들의 피땀으로 어느 정도 외형적인 복구는 이뤄졌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환경·생태계 파괴로 인한 복구는 지금까지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가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삼성중공업이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며,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류의원은 이번 법원의 결정처럼 피해지역주민들의 가슴에 또다시 큰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IOPC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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