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원산지표시 단속 전 품목 확대
충남도, 원산지표시 단속 전 품목 확대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9.03.31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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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임산물 모든 품목 655개로 확대
충남도와 대전지검이 지난해 9월 출범시킨 충남특별사법경찰지원단의 원산지표시 단속 범위가 다음 달부터 전 품목 확대된다.

도는 31일 쇠고기 등의 원산지 단속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부터 원산지표시 단속 대상을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쌀.식육가공품 5개 품목에서 농수축산임산물 모든 품목 655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수입농축임산물 160개, 국산농축임산물 160개, 가공품 211개, 수산물 124개 등이다.

이에 따라 특사경지원단은 1단계 4월 도내에서 유통되는 농축수임산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검사원과 함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기동단속과 홍보.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월에는 1단계에서 조사한 유통체계를 토대로 도내 원산지표시 대상 모든 업소에 대한 조사와 수입쇠고기 취급 음식점을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3단계 6월 이후부터는 도내 특산물을 지역 대표상품으로 선정 육성해 수입상품 및 다른 지역 상품과 차별화하게 된다.

특히 도민 모두가 원산지표시제에 동의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 및 생산자.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명예 홍보.감시단' 활동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한편, 특사경지원단은 출범 이후 전날까지 도내 2만4천790개 업소를 점검해 음식점 32개와 유통업체 13개, 집단급식소 1개소 등 모두 46개 업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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