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계획"
세종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계획"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2.16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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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조례' 제정 등 적극 대처...친환경 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세종시 청사 전경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올해 경유차 373대 감축과 전기차․이륜차 441대, 수소차 10대, 천연가스 버스 19대 등 찬환경 자동차를 보급을 확대한다.

자율적 환경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대책위원회 등 환경단체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등 시민 환경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환경관리 기반 구축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12개소), 영세사업장 기술지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의 자율 저감 협약 체결(26개소), 자율점검업소 지정(30개소) 등이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특별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함게 공사장 작업시간 단축과 살수조치 강화를 의무화하고, 배출가스 5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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