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안
박상돈 의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안
  • 국회=김거수 기자
  • 승인 2009.04.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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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 덜어주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기여

자유선진당 박상돈 국회의원은 '지자체가 불가피하게 부담해오던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가산금을 면제하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안 발의했다.

▲ 박상돈(자,천안을)국회의원
박 의원에 따르면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과 자동차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부과,징수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예산책정이후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선 전용이 쉽지 않아 부득이하게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해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 오고 있었다고밝혔다.

그는 '국세징수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예산 전용이 쉽지 않고 추경 등의 편성에 시일이 소요되어 가산금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산금을 면제시켜주고 있는 경우와는 상반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상돈 의원은 4월 16일,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가산금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면제시켜 줌으로써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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