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은 7일 "세종시가 무인단속카메라를 배치(‘19년, 30대 설치 예정)하고, 지속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불법 주·정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정차 질서 확립은 주차장 확충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성숙한 교통문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바른 교통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널리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시민이 물으면 시장이 답하는 시문시답'에서 시민 남호섭 씨의 주차단속 규정을 알고 싶으며 규정대로 단속하는지? 질문에 대한 이 시장의 답변이다.
세종시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된 차량, 시민들의 요청과 신고 등을 바탕으로 매월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하되, 사전 계도도 병행하고,
상가밀집지역(나성동, 도담동 등)과 학교주변 등 불법 주·정차가 잦은 곳은 이동식단속차량(1~2생활권)과 도보단속요원(3~4생활권)을 배치하여 단속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에 등록된 차량은 15만대(19년 1월 현재 14만9,704대)로, 공영주차장 58곳(2,778면)을 확보했지만, 낮에는 상가 밀집지역, 밤에는 구도심 주택가에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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