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문시답〕세종시 주차단속 규정은?
〔세종시 시문시답〕세종시 주차단속 규정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3.0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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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은 7일 "세종시가 무인단속카메라를 배치(‘19년, 30대 설치 예정)하고, 지속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불법 주·정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문시답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시문시답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그러면서 “주정차 질서 확립은 주차장 확충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성숙한 교통문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바른 교통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널리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시민이 물으면 시장이 답하는 시문시답'에서 시민 남호섭 씨의 주차단속 규정을 알고 싶으며 규정대로 단속하는지? 질문에 대한 이 시장의 답변이다.

세종시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된 차량, 시민들의 요청과 신고 등을 바탕으로 매월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하되, 사전 계도도 병행하고,

상가밀집지역(나성동, 도담동 등)과 학교주변 등 불법 주·정차가 잦은 곳은 이동식단속차량(1~2생활권)과 도보단속요원(3~4생활권)을 배치하여 단속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에 등록된 차량은 15만대(19년 1월 현재 14만9,704대)로, 공영주차장 58곳(2,778면)을 확보했지만, 낮에는 상가 밀집지역, 밤에는 구도심 주택가에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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