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2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선태)에서 정병인, 안미희, 김길자, 배성민이 대표 발의안 조레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다.
정병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쌈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공원·녹지 확충을 목적으로 발의 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용어의 정의·적용범위, 정비계획 수립, 지원내용 및 절차, 유지관리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안미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자율자전거 제도 운영에 따른 자전거 대여 및 정비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목적으로 발의 됐다.
개정안은 자전거 대여소의 정의, 시민자율자전거 이용료에 대한 근거, 자전거정비소·대여소 설치·운영 등이 주요내용이다.
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 개별화물차 운송사업자를 포함시켜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발의 됐다.
개정내용은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도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배성민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버스운수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및 시민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목적으로 발의 됐다.
개정안은 버스운수종사자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정의, 건강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 관리 사업을 실시 및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배 의원은 택시운수종사자 건강관리의 지원을 통한 업무상 질병예방과 이를 통한 시민의 안전한 택시이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됐다.
개정안은 택시운수종사자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정의, 건강 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 관리 사업 실시 및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이 주요내용이다.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