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상가 철거 따른 이주 소상공인 지원
홍명상가 철거 따른 이주 소상공인 지원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9.05.12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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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1억원 이내 대출, 금리 4% 이자 차액 보전
행복한 하천 만들기 프로젝트에 따른 홍명상가 철거에 따라 이주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지원이 실시된다.

대전시는 행복한 하천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명상가 철거계획에 따라 영업장을 이전 또는 개설한 업체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등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와 도·소매업, 음식점 및 서비스업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다.

지원은 은행별 시중 금리로 시에서 금리의 4%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또 업체 당 최고 1억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최초 대출일로부터 2년간 이차를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올 연말까지로 대전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접수하며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한, 우리, SC제일, 중소기업,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9개 협력은행을 통해 순수 신용 및 담보부 또는 보증서부 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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