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앞두고 예비후보자에 ‘불법선거 자금’ 요구 혐의
국회의원 전 비서관 A씨에게도 징역 3년에 추징금 2740만원 구형
국회의원 전 비서관 A씨에게도 징역 3년에 추징금 2740만원 구형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오후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740만원을, 이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에 대해선 징역 1년과 추징금 1949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전문학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에 가까운 행위를 보이고 있다“며 ”A씨는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문학 전 시의원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국회의원의 전 비서관 A씨와 함께 지방선거 운동을 도와주겠다며 당시 김소연 시의원 후보에게 수차례 걸쳐 1억 원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전 전 시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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