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의원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 세액공제”
임영호의원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 세액공제”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9.05.19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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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신용카드 수수료제 정책간담회

자유선진당 임영호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9일 동구지역 주유소 사업자와 주유소 협회 임원 등 21명 참석한 가운데 ‘유류분 신용카드 수수료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는 주유소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짚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제세금 비중은 대체적으로 판매가의 50% 상회하고 있다.

▲ 임영호 의원 유류분 정책간담회
이런 현실에서 주유소는 휘발유· 경유 등을 신용카드로 판매할 때에 정부가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등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국가를 대신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사용 매출 급증으로 주유소의 신용카드 등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유소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주유소 사업자들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주유소가 국가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있는 휘발유·경유 등의 판매가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세금부분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야 한다”고 주유소 사업자들은 주장했다.

이에 임의원은 “주유소 등이 휘발유·경유 등을 판매할 때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하는 그 판매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가맹점 수수료 중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에 대한 수수료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히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6월 임시국회 때 이 법률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여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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