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매봉공원 불발 시…대전시 재정 '주름살'
월평·매봉공원 불발 시…대전시 재정 '주름살'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04.0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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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시계획위 부결 시 토지 매입비만 '1500억 원'
공원 시설 포함하면 재정부담 대폭 늘어날 듯
도시계획위, 이달 심의 돌입...‘촉각'

대전지역 일부 민간 특례사업이 불발될 경우 대전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 서구 월평공원 (네이버 항공뷰)
대전 서구 월평공원 (네이버 항공뷰)

월평공원(갈마지구)과 매봉공원을 대전시 재정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 매입비만 15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대전시 환경녹지국이 내놓은 추정치일 뿐 공원 해제 시점인 2020년 7월 공시지가를 감안하면 그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8일 열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월평공원과 매봉공원의 토지매입비 규모'를 묻는 오광영 의원(유성2·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손 국장에 따르면 월평공원은 시 재정으로 매입할 경우 906억 원이 소요되며 매봉공원도 같은 경우 약 640억 원이 투입된다.

즉, 2개 공원 모두 도시계획위에서 부결되면 토지 매입비용만 15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는 단순히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상치로 공원 시설은 별개다. 따라서 대전시가 토지 매입 후 공원 시설까지 조성하면 재정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는 앞으로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공원개발 종합계획도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개발 종합계획도

또 월평·매봉 공원 외에도 지역내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가 적잖다는 것도 시의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다.

손 국장은 "재원은 예산 부서와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규모 및 상환 계획을 검토한 후 투입 규모가 설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오는 12일 유성구 매봉공원, 26일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간 특례사업 여부가 향후 시의 재정건전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어 대전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통과 ▲부결 ▲재심의' 중 한 가지를 결정할 수 있다. 재심의는 3번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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