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기 게양
노무현 前 대통령 장례식이 국민장으로 치러짐에 따라 이날 전 국민은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국민장이 치러지는 2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가정, 기관, 건물 등은 깃봉에서 깃 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조기를 게양키로 했다.
공공기관 등에서 24시간 게양하는 국기도 장례 당일 오전 7시부터는 조기로 변경 게양한다. 여러 개의 국기가 게양돼 있는 군집기(울타리기 포함) 및 국기와 함께 게양하고 있는 다른 기(기관기 등)도 모두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단독주택일 경우 밖에서 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고, 공동주택은 역시 밖에서 볼 때 각 세대의 난간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민장일 등 조기 게양일에는 달지 않는다. 단 영결식장 등 추모행사장 주변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제한적으로 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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