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곡 생산단지 미곡처리장과 재배계약 통해 원료곡 수매
충남 천안시 1173㏊의 논이 '흥타령 쌀' 생산단지로 지정됐다. 천안시는 27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173㏊의 논을 '흥타령 쌀' 생산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원료곡 생산단지는 3곳의 미곡처리장(RPC)과 재배계약을 통해 원료곡을 수매하게 되며, ㏊당 30만원 이내의 생산비가 지원된다.
지역별로는 성환읍 764㏊(519농가)을 비롯해 ▲목천읍 56㏊(55농가) 519농가 풍세면 5㏊(4농가) ▲ 북면 56㏊(46농가) ▲ 성남면 166㏊(153농가) ▲수신면 71㏊(67농가) ▲병천면 15㏊(13농가) ▲성거읍 3㏊(6농가) ▲직산읍 17㏊(13농가) ▲입장면 2㏊(2농가) ▲광덕면 9㏊(12농가) ▲부성동 9㏊(3농가) 등이다.
생산단지는 3-5㏊ 이상의 평야지역으로 흥타령 쌀 품질인증 기준을 정해 엄격한 품질관리를 받게 되며, 가공 시 ▲식미값 70점 이상 ▲단백질 함량 8% 이하 ▲아미로스 함량 20% 이하 ▲완전립 비율 90% 이상 ▲백도 39%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포장의 경우 품질인증 브랜드 마크가 표시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며 출하 후 제품에 문제가 발견되면 리콜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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