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대전 중구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정자법 위반’ 대전 중구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04.1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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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인 진술 및 녹음 파일 등 피고인 혐의 인정"...박찬근 의원 선처 호소

 

19대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378만원이 구형됐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7일 230호 법정에서 박 의원에 대한 준비기일과 결심공판을 함께 진행했다.

 

박 의원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 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4~6월 선거사무원 A씨 등 6명에게 수당 378만 원을 준 뒤 되돌려 받아 선거운동 소요 경비 명목 300만 원, 개인 식사비 등으로 70여만 원을 지출한 혐의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관련 증빙 서류를 위·변조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정치자금 사용 등에 대한 증인들의 진술과 녹음 파일 등 의해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각 행위들이 모두 한 사건인 점, 378만 원 중 267만 원을 선거운동원 식비와 간식비로, 나머지는 선거사무에 사용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선거와 관련해 실무 과정에서 가볍게 생각한 것이 이 같이 중대한 범죄에 이르렀다"며 "반성하고 있고 낮은 자세로 열심히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심은 5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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