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인허가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서구, 인허가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9.06.02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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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시간적 손실 최소화 하기 위해 운영
대전 서구(청장 가기산)가 민원사무 중 20개 분야의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인허가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

‘인허가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인이 원할 경우 정식민원 접수 전 약식서류 제출만으로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은 관련법규에 정해진 시설설치나 설계도서 등 비용이 드는 구비서류를 제외한 약식서류만 구비해 제출하면 사전심사에 필요한 현장 확인, 심사 등을 통해 가능여부를 통보해 준다.

구는 가능하다고 통보된 사항에 대해 민원인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처리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이용하면 민원인이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앨 수 있고, 사전에 정확한 처리가능 여부를 알 수 있어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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